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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7/40

7.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의한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4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3. 경찰서장 제6조(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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