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8/40
8.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정답
2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3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해설
1.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지방청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