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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1년11월13일 · 38/40

38.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3번 신고된 제복외의 복장 착용하게 하려면 신변보호중 집단만원현장외에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시.도경찰청장의 허락후 가능 4번 분사기 휴대시 미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소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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