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9년11월16일 · 25/40
25.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1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정답
4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1.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 100 200 400 (법 제31조 제2항 제6호) 2.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법 제31조 제2항 제4호) 3.법 제7조 제7항을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400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법 31조 제2항 제2호) 4.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법 제31조 제2항 제7호) 따라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