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11/40
11.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1,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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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은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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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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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배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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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범위 위반 및 신임교육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설
<복수정답 1,4번> 1. 48시간 전까지 경찰관서장에게 배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이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X ->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배치장소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