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12/40
12.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 두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1
집단민원현장
2
관할 경찰관서정답
3
주된 사무소
4
신설 출장소
해설
[경비원의 명부(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경비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 제3항에 따른 출장소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 ③ 법 제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3. 집단민원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