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20년11월21일 · 13/40
13.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업자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정답
2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해설
[경비업법 제18조]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 경비원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때 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3.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5.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