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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0년09월11일 · 5/20

5.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3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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