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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14년06월07일 · 10/25

10.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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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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