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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3년06월08일 · 14/25

14.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정답률:알수없음)

1
甲의 진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항상 무료이다.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므로 항상 유효하다.
4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측에서는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정답
5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측에서 갑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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