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4년06월07일 · 13/25
1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발생한다.
2
채권자는 대위권한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3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직접 자기 명의 로의 등기이전을 구할 수 있다.정답
5
채권자는 대위권의 행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를 행할 수 있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채무면제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1.(o)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94다58148) 2.(o)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3.(o) 채권자대위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도 행사 가능하다. 4.(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69다1351) 5.(o) 채권자대위권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행위는 허용되나 채무면제와 권리포기와 같은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