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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6년06월05일 · 18/25

18.금전채권,이자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3
금전채무에서 이자를 약정한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된다.
4
금전채무는 이행불능,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정답
5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1.(x)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2009다85342) 즉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비율로 약정한 경우 무효가 아니라,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게 된다. 2.(x)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고,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지만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내용, 이행의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그 특약에 따른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지 않는 한 그러한 특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민법 제430조 참조),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2000다9734) 3.(x)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7다22407) 4.(o) 금전은 강제통용력이 있는한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x)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96다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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