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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07년06월06일 · 14/25

14.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판례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2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3
일신전속권은 항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4
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정답

해설

1.(x)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98다58016) 2.(x)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2000다73049) 3.(x)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1항) 4.(x)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즉, 이행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전행위인 경우 가능하다. 5.(o)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97다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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