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2년05월14일 · 9/25
9.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고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
2
담보의 제공은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정답
해설
1.(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을 하여도 무효이다. 2.(x) 법정추인 사유 :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민법 제145조) 3.(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95다38240) 4.(x)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144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거나, 성년후견이 종료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 5.(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