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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2년05월14일 · 10/25

10.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정답
3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5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설

1.(o)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민법 제158조) 2.(x)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3.(o)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4.(o)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6조) 5.(o)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민법 제1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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