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 2023년05월27일 · 10/25
10.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의 원칙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정관상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1주간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일이 2023년 6월 2일(금) 10시인 경우, 총회소집통지는 늦어도 2023년 5월 25일 중에는 발송하여야 한다.
3
2023년 5월 27일(토) 13시부터 9시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7일 22시이다.
4
2023년 5월 21일(일) 14시부터 7일간의 만료점은 2023년 5월 28일 24시이다.정답
5
2017년 1월 13일(금) 17시에 출생한 사람은 2036년 1월 12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해설
1st. 기산점: 23. 5. 22. 00시 (초일불산입) 2nd. 기간계산(+7일): 23. 5. 29. 00시 (=5. 28. 24시) 3rd. 공휴일 반영: 5. 28.은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5. 29. 24시가 만료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