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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46/80

46.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 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4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반사회절서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를 할때의 기준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있다.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봔환을 청구할수는 없다. (첩계약은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 대가로 아파트소유권을 준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줄 알고 추인해도 무효이다. (반사회적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인줄 알고 추효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경우, 외부적으로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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