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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45/80

45.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1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정답
4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5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법정지상권 - 대지, 건물 甲 -> 저당권(대지) 乙 -> 매각(저당권실행) -> 丁 매도 (이전등기 완료)-> 丙 丙과 丁 모두 선의의 취득자인데.... 丙은 대지위에 법정지상권을 갖는다.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등기가 완료되기전까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를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다. 丙은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丁의 건물청구에 대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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