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44/80
4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정답
2
(ㄴ), (ㄹ)
3
(ㄱ), (ㄴ), (ㄷ)
4
(ㄷ), (ㄹ), (ㅁ)
5
(ㄱ), (ㄷ), (ㄹ), (ㅁ)
해설
타주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유자는 아니지만 착오로 소유자라고 믿고서 점유하고 있는 자 혹은 물건을 절취한 자는 소유의사를 가지기 때문에 자주점유자이다. 그러나 지상권자(地上權者)·전세권자·질권자·임차인·수치인 등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주점유자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취득시효(§245), 무주물선점(§252)·점유자의 책임(§202)등에서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주점유·타주점유 [自主占有·他主占有]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