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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65/80

65.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
전세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과실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3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한다.
4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정답
5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함이 원칙이다.

해설

전세권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312조 제2항) 2.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있음)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제309조) 따라서 전세권자는 과실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그 전세권은 언제나 소멸하는것은 아니며,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라면 소멸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저당권과 전세권은 모두 소멸하고 등기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본문)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 때에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4.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전전제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한다.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있다. (제306조 본문)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제308조) 5.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소멸함)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제314조 제1항)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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