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해설
유치권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완성물은 유치권이 성립 (단, 소유자와 합의없이 증축한 공사대금채권, 권리금반환채권, 보증금반환채권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치권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1.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x)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320조 제2항)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점유할 권원을 상실한 상태에서 소유자와 협의없이 지출한 공사금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없다. 2.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ㅇ) ->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320조 제1항) 따라서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됭ㅆ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3.3.26 선고91다14116판결) 다만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를 한 경우에 완성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되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판결) 3. 임차목적물의 명도 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x)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한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 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 62119판결) 4. 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x) ->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한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 1305판결) 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x) ->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지 아니한것으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대법원1993.10.8 선고 93다25738판결)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부속물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대금채권은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