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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49/80

49.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정답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채무의 전부 또은 일부 이행, 담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았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 양도,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경개)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는 해당, 상대방으로 부터 이행을 청구받은 것은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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