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6/80
56.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정답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해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판례 98다32175) 3.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4.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의 성질을 가진자. (판례 2010다28604) 5. 등기청구권 -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 - 국민이 등기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