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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5/80

55.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답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해설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판례 2009다78801)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될 수 있다. (판례 95다24654) 4. 점유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나 본등기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 92다 21258)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판례 2018다 2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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