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8/80
58.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2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정답
3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을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2. 공유에 관한 규정은 근저당권에도 준용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1. 보존행위 - 관리행위 3.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91다23639)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병동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 2015다5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