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59/80
59.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치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2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해설
4.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을의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판례 2011다6342) 2. 을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 대항할 수 없다. (판례 2005다47205) 3. 을은 병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2015다69907) 5.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례 2015다6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