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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45/80

45.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정답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임의대리 : 본인의 의사로 본인에게 권한을 수여받은 자 1.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법률관계종료 / 수권행위의 철회로 대리권을 종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개개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5.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보므로 본인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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