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56/80
56.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정답
해설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는데, 양자 모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부동산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취득시효 모두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때로부터 소급한다. 4.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 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기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5.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것 자주점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