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권은 지상권자, 토지전세권자, 토지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전세권자, 건물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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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