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53/80
5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해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제3자는 물론 전 명의인(즉,당사자)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