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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68/80

6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4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정답

해설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읜 변제의무는 먼저 이행해야하는 의무이기에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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