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90/120
9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정답
2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 중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시장ㆍ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국토계획법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30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작성자 ag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