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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8/120

8.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가 1천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ㆍ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해야 한다.정답
4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1. 지정~3월 내 2. 500명 이상 중개업자, 2이상 시,도 각각 30인 이상 5. 1-1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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