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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9/120

9.甲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업자 乙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설명은?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甲과 乙간의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3월로 단축된다.
2
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3
乙이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甲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정답
4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乙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1. 전속중개계약은 최소 3개월 2. 전속중개계약서 보존은 3년 3. 옳음 4. 옳지 않음 5.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임금님S] [추가 해설] 4. 7일 이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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