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57/120
57.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2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3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5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1.가능하다. 다만 이경우 등기를 신청할 때에 채권의 평가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2.채권액은 단일하게 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여도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없다 3.가능하다.다만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근저당권설정자(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를 포함)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