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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58/120

58.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2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정답
4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5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해설

3.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상 전세권과 임차권은 물권과 채권으로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는 바 [출처]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경정등기 가능한가(26회 58문 3번)|작성자 공부전문법무사조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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