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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8/120

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정답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2. 고용시-->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 고용관계 종료시---> 종료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직무교육(X)-->실무교육)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X)--->본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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