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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9/120

9.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2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다.
3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정답
5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4.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부사결이등이소양대3진아웃 정지중인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시킨경우 정대적 등록취소 ..등록관청이 개공 들록취소 시킨다 정지 사유가 이님 [해설작성자 : ㅇㅇㄱ]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하는 사유,자격취소 사유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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