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72/120
72.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
1
관광 휴게시설정답
2
판매시설
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4
종교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해설
<다중이용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천m^2 이상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제외) 2. 종교 3. 판매 4. 운수 -> 여객용 5. 의료 -> 종합병원 6. 숙박 -> 관광숙박 7. 16층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