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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73/120

7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단독주택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정답
5
다세대주택

해설

2층이상, 연면적 200이상(목구조-3층, 500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10미터 이상 단독,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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