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74/120
74.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정답
2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4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5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해설
1. 피난계단의 (수선) 만 신고로 가능 증설은 허가대상임 2. 주요구조부 해체없는 대수선 3. 주요구조부 해체없는 수선 4.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 5.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