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42/120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1
복합용도지구
2
주거개발진흥지구
3
산업ㆍ 유통개발진흥지구정답
4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해설
【정답】 ③ o.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8호나목 ① x.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법제37조 제1항제9호) ② x.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령제31조 제2항제8호가목) ④ x.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령제31조 제2항제8호라목) ⑤ x.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령제31조 제2항제8호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