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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63/120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정답

해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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