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47/120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정답
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해설
1.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3,5 :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하고 ,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