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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48/120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녹지지역
2
관리지역
3
주거지역정답
4
자연환경보전지역
5
농림지역

해설

법 제 75조의 2(성장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등) - 지정대상 지역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지연환경 보전지역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 계획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1.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4.(토지이용규지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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