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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1년10월30일 · 58/120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
1억 5천만원
2
4억 5천만원
3
5억원
4
7억 5천만원
5
10억원정답

해설

법 제 79조 : 제 10조의2제2항 또는 제 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위반해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환액을 1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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