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13/120
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정답
5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1, 2, 3, 5는 법38조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4는 법38조2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