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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2년10월29일 · 42/120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4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사방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미필요 2. 사도개설허가 분할, 공공용 분할, 행정재산 중 일부 매각 교환시 분할, 도시 군 계획시설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분할, 너비 5미터 이하 분할 개발행위허가 미필요 4. 개발행위허가 1회에 한하여 3년제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한해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 5. 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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