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44/120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임의지정) 2. 3.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련ㄴ 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