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3년10월28일 · 73/120
73.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1
건축물의 용적률정답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대지의 조경 면적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설
건축협정구역 -> 건축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통합 심의 -> 용적률 결론만 단순 암기, 향후 출제가능성 매우 낮음.